"한중 FTA 시대, 기업 관련 양국 법제의 주요 쟁점은?"

입력 2014-11-14 11:00
전경련 '최근 한중간 관련 법제의 주요쟁점' 세미나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는 등 한국과중국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느끼는 법률적,제도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업 관련 한중 법제의 쟁점을 살피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오후 서울 신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최근 한중간 관련 법제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법학연구원, 한중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은 '중국 경쟁법 집행강화와 산업정책'을 주제로 한발표에서 "중국은 자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육성이라는 산업정책상 목적을 위해 외국기업에 차별적으로 경쟁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국 경쟁법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에근거해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팀장은 또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중국 경쟁법의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중국과 달리 대규모 기업집단을 규제하며 국내기업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쟁법(공정거래법)도 정책적 관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태수 변리사는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 또는 외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중국 기업이나 대학과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재권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는 동시에 한중간 지재권 제도에 차이가 크므로 양국 제도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한중 FTA 협상 타결로 양국간 경제협력과 투자가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중국 법제의 불확실성을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데 학계와 재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