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제도 운영 지침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등 최근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기업 운용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침을 내놓았다.
경총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명예퇴직제도 운영 지침을 발표, "조직 내 저항을최소화하면서 유휴인력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명예퇴직제도의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승진정체 완화와 신규채용 확대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는 기업들이 명예퇴직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경총은 "명예퇴직제도가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으로 이뤄질 경우 조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외에 추가보상금을 확보하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명예퇴직 위로금은 기업의 경영상황, 정년잔여 기간 등 복합적인변수를 고려해 설정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로자의 조기퇴직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근본 목적이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있는 만큼 적정한 위로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명예퇴직을 실시할 때 기업은 근로자의 새로운 직업 경로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창업 등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노사간 대립을 완화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