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영향 없을 듯"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 타결로 국내 완성차업계는 고급차 분야 등에서 일부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이 현재 수입차에 매기는 관세율은 22.5%, 우리나라가 수입차에 물리는 관세율은 8%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그랜저와 제네시스, 에쿠스 등 준대형·대형차를 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 중국 수출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국에서 생산, 수출하는 제네시스는 중국에서 약 37만 8천위안에, 중국현지에서 생산되는 BMW5는 43만5천6백위안에 팔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에서 밀리는 현대차[005380]가 가격을 더 낮추면 고급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고급차 시장은 현재 BMW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도요타, 혼다, 닛산, 폴크스바겐 등 유명 자동차 브랜드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그러나 한중 FTA에 따른 수혜보다는 중국산 제품의 공세를더 우려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이미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판매 체제를 구축한터여서 수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기이차가 중국에서 생산·판매한 차량은 157만여대인데 비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4만8천여대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될 물량은 예상 밖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우려다.
특히 업계가 가장 염려하는 대목은 중국산 승용차가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이 중국에서 적은 생산비용으로 만든 자사 자동차를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BMW, 도요타 등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수입차들이 중국산물량을 대거 투입하면 한국이 수입차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최근 BMW그룹은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미국, 유럽 등과 같은 크고 성숙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두자릿수 성장은 끝났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 중국 내 자동차 과잉생산 규모는 874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글로벌 업체들이 중국 자동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물량을 중국 내에서 팔았지만, 앞으로 중국의성장세가 둔화할 경우 지리적으로 가깝고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으로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글로벌 브랜드뿐만 아니라 중국 브랜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JD파워는 2018년께 중국 자동차업체와 글로벌 브랜드와 품질 격차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예측했다.
중국산 브랜드는 특히 가격이 주요 선택 기준이 되는 소형 트럭과 경차 부분에서 한국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업계도 득과 실을 동시에 누릴 것으로 보인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자동차 부품기업은 합작법인 형태로 중국 사업을 영위하는 완성차와 달리 완전자회사 형태의 사업이 가능해 중국 사업의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업체가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이를 가공해 완성품 형태로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으로의 부품 수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국내 업계는 자동차 부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급감하는상황에서 중국의 값싼 부품이 한국에 대거 수입되면 한국의 중소 부품업체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타이어업계도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한국타이어[161390], 금호타이어[073240], 넥센타이어[002350] 등국내업체 3인방이 내수 점유율의 90%를 점하고 있으나 관세가 철폐돼 중국산 타이어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타이어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이어는 전자제품 등과 달리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아 가격이 제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아직 중국산 제품과 국산 3사 제품에 품질 차이가 많이 나지만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저가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 현재의 내수 시장 구도가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업계는 FTA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에 따라 어디에서나 등록할 수 있다는 '편의취적' 원칙이 보편화한 선박의 경우 현재도 어차피 관세가 매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가 체결돼도 국내 업계엔 긍정적 영향도, 부정적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조선업은 태생부터 수출이 절대적 비중을차지하고 있으나 선박에는 관세가 없는 관계로 FTA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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