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안전거래 서비스 등장

입력 2014-10-21 16:21
부동산안심링크는 21일 상가 임차인 사이에 이뤄지는 권리금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권리금 안전 거래 서비스'를 홈페이지(www.paypre.c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지급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권리금을 제3의 기관인 은행의 전용계좌에 입금해 놓고, 점포임대계약이 완료되면 신규 임차인의지급동의를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수수료는 5만원이며 신규 임차인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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