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 시설을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법령이 마련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밝혔다.
산업부가 이번에 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기업 매출액이 3조원, 인력이 10명 이상이며 외국인 투자지분이 50% 이상이면 글로벌 지역 본부로인정된다.
연구개발 센터의 경우, 연구인력 5명 이상을 고용하고 투자 규모가 1조원, 외국인 투자지분이 30% 이상이면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시설들은 국유지 등에 들어설 때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는데, 투자 금액뿐아니라 고용 규모까지 고려해 임대료 감면율이 결정된다.
규제개선 사항들도 개정법령에 포함됐다. 자본재를 처분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받았다면 산업부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조세를 감면해 주는 자본재인지 확인을 받는 절차를 통관 후에도 가능하도록 법령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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