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사용 기업 17곳에 제재금 7억여원 부과

입력 2014-09-25 11:00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받은 돈을 용도와무관하게 쓴 17개 기업과 연구원 5명에게 7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재부가금은 정부과제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과 별도로 정부 예산 사용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적발된 기업에는 총 7억500만원이, 연구원들에게는 총 2천900만원이 부과됐다.



적발 건수는 총 26건이다.



이중 연구비를 회사 경영자금으로 유용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7건)했거나 납품기업과 공모한 횡령(3건) 사건도 있었다.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규모가 1억원을 넘어선 경우는 13건에 달했다.



산업부는 12월에도 추가 사례를 적발해 2차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