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입법예고…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 대폭 완화
해외로 사업장을 옮겼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국내 정착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해외 인건비 상승 등으로 복귀를 결심한 기업들을 국내에서 다시 육성해 고용과투자 등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기업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부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정부가 무역 진흥을 위해 국내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등 13개지역에 마련한 곳으로, 자유로운 물품 반입과 투자가 가능하다.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국내에서 수출 실적이 없는 유턴기업들은 이곳에 입주할수 없었지만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됐다.
정부가 유턴기업에 정책적 관심을 가진 2012년 이후 최근까지 60여개사가 국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부산시 등 5개 지자체와 MOU를 맺은 신발제조사 트랙스타 등 12개 유턴기업은 2018년까지 국내 사업장 조성 등에 1천3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코트라는 '유턴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마케팅과 디자인 등 다방면에서 유턴기업의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5월 자유무역지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법령 정비를 본격화한 것이다.
당국이 자유무역지역 입주 희망 업체를 심사, 허가하던 단계를 건너뛰고 일정 요건만 갖췄으면 당국과 입주계약을 맺는 단계로 직행하도록 절차를 줄였다.
수출량이 일정 요건보다 모자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간 휴업하면 입주허가를 취소하던 규정도 삭제했고, 물품 재고량 신고 의무 역시 없앴다.
아울러 가격이 싼 제품을 다량으로 반출하는 경우가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했고,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할 때 출입증이나 통행증을 착용하도록 한 의무 조항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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