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대주보)은 임직원의 비리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헬프라인은 부정·부패 행위를 인지한 내부 직원이나 국민이 스마트폰이나 PC로언제 어디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신고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등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위반, 법령을 위반한 예산 낭비 사례 등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원천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 각종 비리 신고 활성화와부패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대주보는 기대하고 있다.
신고는 대주보 홈페이지(www.khgc.co.kr)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www.kbei.org), 스마트폰 QR 코드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신고내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조원웅 대주보 상근감사위원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