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창업시스템 활용 기업 4%…"이용기준 완화해야"

입력 2014-08-17 06:45
온라인으로 기업을 세우는 길이 열려 있지만 여러 제약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연구원의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이 시스템을 이용한 기업은 전체 신설법인 7만5천574개의 4.0%(3천21개)를 차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촉진과 고용 창출을 위해 2010년 2월부터 법인 설립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신설법인의 비중은 2010년 1.7%, 2011년 2.6%, 2012년 3.2%로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는 발기설립(발기인이 회사 발행 주식을 모두 인수해 설립하는방식)에 의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창업에만 현행 시스템이 적용되는 점이 먼저 꼽힌다.



또한, 이 시스템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연계 미흡으로 증자나 정관 변경이필요할 때는 법무사를 통해 법인등기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 형태를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법인 설립 절차를밟는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알림 기능' 미비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발생하는 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