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비논란' 전방위 압박…차업체들, 보상수순 밟을 듯

입력 2014-08-10 06:07
7월 말 현대차·쌍용차에 공문 보내 "후속 조치" 촉구



국토교통부가 '연료소비율(연비) 과장'논란과 관련해 현대자동차[005380]와 쌍용차[003620]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리콜 권한에 이어 사후 연비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 국토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자 그동안 연비 테스트 결과에 반발해온 현대차와 쌍용차도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상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 말 현대차와 쌍용차에 공문을 보내 "연비 테스트 결과를 인정하고, 소비자 보상안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내놓을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6월 26일 국토부의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차량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7월 25일까지'연비 부적합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르고,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한 것이다.



처음에 반발하던 해당 업체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말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은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가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사후 검증까지 자동차 관련 최대 규제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무조건 버티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리콜 권한은 도로교통안전국(NHTSA),연비 인증은 환경보호청(EPA)으로 권한이 이원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리콜과 사후연비 인증 모두 국토부가 관장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특히 해당 자동차업체들이 행정소송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소송까지갈 경우 장기적으로 누가 더 손해겠느냐'는 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모 자동차업체의 디젤 신차 연비를 문제 삼아 신차출시 시기가 늦춰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토부의 보상안 마련 요구에 대해 현대차 측은 "국토부가 실시한 두 차례 연비시험 결과도 각각 다르고, 산업부 조사 결과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고해도 기준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소비자 보상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최근 방미 기간에 '앞으로 10년 내 소비자 최고 선호 브랜드로의 도약' 등을 과제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쇄신안이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싼타페 구매자 등을 포함한 1천700여명은 지난달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회사를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 접수 당시 1인당 청구금액은 15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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