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2년전 일본 상공 기체동요 사고…징계 가능성(종합)

입력 2014-07-28 14:23
<<아시아나항공 측의 해명 등 추가.>>



안전규정 위반으로 최근 사이판 노선 7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020560]이 2년 전 일본 상공에서 일으킨 기체 동요사고로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2012년 8월 21일 오후 3시 17분께 일본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시 상공 약 12.2㎞ 지점을 지나던 아시아나 OZ231편에서 기체가크게 흔들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던 이 여객기에는 조종사와 승무원 14명,승객 206명 등 모두 221명이 타고 있었다.



아시아나에 따르면 일본 교통안전위원회(JTBS)는 최근 이 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내고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과 부기장이 난기류로 기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상 레이더가 꺼진 사실을 모르고 비행해 구름을 통과하던 여객기가 크게 흔들렸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 관제소에서는 인근 상공을 운항하는 비행기들에 적란운, 낙뢰 등으로인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항로 수정을 권고했지만, 사고기 조종사들은 이런 경고를무시하고 운행했다는 지적도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관계자는 "기상 레이더 작동은 운항 중 기상 상황을 참고하기 위해 권장하는 것으로 필수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종사 진술에 따르면 당시 사고기가 일본 관제소로부터 악천우에 대한 경고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일본 JTBS의 항공사고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아시아나항공에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신중하게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면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다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발견됐는데도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해 안전규정을위반, 이달 11일 국토부로부터 운항정지 7일, 과징금 2천만원 제재를 받은 상태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한 과실이나 규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운항정지 처분 등 추가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