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복지혜택 축소 등 방만경영 개선

입력 2014-07-24 14:35
한국석유공사는 24일 노사 합의로 과도한 복지혜택의 축소·폐지 등 12개 방만경영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퇴직금 산정 때 경영평가 성과급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퇴직금가산지급 제도도 없앴다.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은 공무원 기준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 중학생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폐지했다. 장기근속 기념품을 없애고 부모 의료비지원제도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했다.



휴가제도도 공무원 수준으로 운영한다. 인사 규정상 유가족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보훈자녀 격려금 지급을 없앴다.



석유공사는 당초 계획한 정상화 이행 시한인 9월 말보다 앞당겨 규정 개정 등후속조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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