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청약제도 개선…주택시장 기대감 확산>

입력 2014-07-24 11:16
전문가 "정부 시장 활성화 의지 전달…심리개선 효과 기대"청약가점제 손질로 다주택자 청약 기회 확대



새 경제팀이 24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담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들이 주택시장에서 수요를 늘리고규제로 얼었던 심리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경제살리기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번 발표로 드러났다"며 "이런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심리적인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도 "정부가 좀처럼 풀지 않던 '돈 줄'을 풀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의 시장 부양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 센터장은 "당장도 주택시장 심리가 개선되겠지만 대부분 정책이 구체화되는9∼10월을 지나면 시장에서 정책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단순화, 디딤돌대출 공급 확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확대 등의 정책이 주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정책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전월세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주택보유자·다주택자는 투기 수요로 간주해 불이익을 주는 기조였다면 이제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런 불이익과 차별을 거두고 주택보유자·다주택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문위원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던 디딤돌대출 대상을 1주택자에까지 확대하는 것도 만성적인 수요 부족에 놓은 주택시장에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는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청약가점제에서 유주택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택수에따른 감점제'를 폐자하기로 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청약기회가 종전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가점제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기간에서 Ɔ'점을 받는 것은 물론 주택수에 따른 감점제로 2주택자의 경우 10점, 3주택자는 15점이 추가로 깎여 다주택자들은 인기지역 아파트의 당첨 확률이 낮았다.



함영진 센터장은 "민영주택 청약시 다주택자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주던 제도를손질한 경우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를 시장으로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6천가구 전후로 추산되는 인천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수도권과 전금융권에서 DTI 비율을 60%로, 전금융권에서 LTV를 70%로 완화하는결정은 즉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효과가 즉각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박원갑 전문위원은 "잠자고 있는 유효수요를 끌어내기 위한 '쇼크요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고, 함영진 센터장은 "강남권이나 고급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집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박합수 팀장은 "DTI 완화 폭이 최소한에 그쳐 다소 아쉽다"면서 "주택시장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DTI를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주택 건설시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조치 역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센터장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아파트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더 넓은 전용면적을 원하는 요구가 있는 단지까지 재건축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재건축시 중소형 주택 의무건설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이미 시장에 중소형 강세 현상이 확산한 상황이어서 정책이 시장을 반영한 것이라는평가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의지 못지않게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부동산 관련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진흥실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한 개선대책은 빠른시일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완료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발표로만 끝난다면 일부 금융규제 완화도 일시적 미봉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