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공동상속하면 공제 못 받는 건 불합리"
중소기업을 25년간 경영한 A씨는 최근 세금 고민에 빠졌다.
600억원대 가업상속재산을 두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인데, 자녀 1명에게만 상속하면 38억원에 불과한 상속세가 자녀 2명에게 절반씩 물려줄 때는 263억원으로 7배나 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상속인 1인이 가업재산의 100%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 상속인에게 가업을 물려주면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상속인 간에 다툼이 있어 민법상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몫) 반환 청구가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A씨는 "가업상속공제는 원활한 가업승계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자는 취지인데,합의로 공동상속이 이뤄진 경우는 배제되고, 경영권 다툼이 생겨 불가피하게 공동상속이 이뤄질 때만 공제가 적용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중소·중견기업 규모의 가족기업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부담이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정부·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상의는 "올해 초 상속공제율 확대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요건 탓에 체감효과가 높지 않다"며 사전 가업승계 지원 확대, 가업상속 공제요건확대, 연부연납(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 특례 확대 적용을 요청했다.
우선 인구 고령화로 상속 시기가 늦어질 때 발생하는 '노노상속(老老相續)'의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 사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과세특례제는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10%의 저세율로 과세하게 돼 있는데, 2008년 도입 후 7년째 최대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지원 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만 세금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가업상속의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상의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과거 업력 요건과 상속인 1인 전부 상속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또 매출액 3천억원 이상으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최장 1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은 최장 12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그보다 큰 중견기업은 공제도 받지 못하고 5년간 분할납부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상의는 덧붙였다.
상의는 "매출액 3천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매출액 상한 제한은 인위적 기업 분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