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에 기술·서비스도 포함…법령 개정

입력 2014-07-20 11:00
정부가 산업디자인 분야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기위해 법령 정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디자인의 범위를넓히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기술개발과 서비스를 포함했다.



제품의 외관을 꾸미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새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의 서비스 경험을 개선해 주는 것까지 산업디자인의 범위에 넣은 것이다.



정부가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을 선정하는 대상도 새로 법률에 포함된 산업디자인 분야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에서 산업디자인 용역을 발주할 때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도 새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대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산업디자인 용역이 헐값에 발주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우수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사업화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