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업계가 동맹휴업을 선언하며 시행을 반대했던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가 도입 초반에 큰 차질 없이 운용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은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달 첫 주에 주간보고 참여율이 97.7%를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는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사업자들로부터 거래물량을 보고받던 주기를 기존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한 것으로, 이달 처음 시행됐다. 석유 유통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해 가짜석유 범죄를 단속하겠다는 취지였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주간보고 참여율 97.7%는 아직 전산보고에 익숙지 않아우편으로 거래상황을 보고한 주유소의 참여 건수를 제외한 수치"라며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했다고 볼 만한다"고 평가했다.
석유사업자 유형별 보고율은 석유정제업자 100%, 석유판매 대리점 100%, 주유소97.6%, 석유수입사 87.5% 등이다.
석유관리원은 가장 저조할 것으로 우려됐던 주유소 보고율이 97%를 웃돈 데 대해 "각 지자체와 함께 제도를 홍보했고 주유소들도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제도 시행에 동참해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석유관리원 김동원 이사장은 "첫 보고를 받던 이달 7·8일에 안내센터로 1만여건의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변경된 제도를 궁금해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상담인력을 신속히 증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유소업계는 새 제도가 사업자의 보고 부담을 크게 늘리고 일선 주유소에너무 많은 영업정보를 요구한다며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지난달 한국주유소협회는"시행을 2년 유예하지 않으면 동맹휴업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맹휴업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여론에 밀려 단행되지 못했고, 주유소업계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정부의 제안을수용하며 동맹휴업 카드를 접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까지의 계도기간에 주유소업자 등이 보고기한을 어기더라도 과태료 등을 물지 않고 기한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다만 기한을 넘기는횟수는 연속 4회, 총 8회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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