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 '숨은 규제' 자체개선 착수

입력 2014-07-15 06:15
1천400여개 우선 검토…한전 입찰 진입장벽 고쳐



공공기관들이 입찰이나 인허가 업무 등에 관한 내부규정들을 개선하고 있다.



법률이나 시행령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기업들에는 '숨은 규제'로 작용해 왔던 기관 내 규정들을 정부가 손질하기로 하자 선제적인 검열에 나선 것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은 최근 내부규정에 대한 자체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공기업 등에 납품하려는 민간 업체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느낄 만한 규정들을 고치는 것이다.



이는 산업부가 지난 6월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기관별 내부규정을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직접 개혁하기 앞서 각 기관 측에 자체적인 규정점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우선 점검 대상은 에너지 공기업 등 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16곳의 내부 규정 1천400여개다.



전체 3천300여개 내부규정 중에서 인사나 직원 복무규정 등 대외적 영향력이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 기업체의 경제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추려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먼저 내부규정들의 개선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검토하도록 얘기해 놨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입찰 분야 내부규정을 선제적으로 고쳤다. 물품을 공급받을 업체를 선정할 때 납품실적이 적은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준 것이다.



한전은 새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납품 심사에서 받는 기본 점수를 높이고, 유사물품 인정 범위도 늘렸다.



유사물품 인정은 꼭 같은 물품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물품을 거래했다면 납품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바뀐 규정에서는 유사물품 인정 범위가 기존 30%에서 60%로 확대됐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공기관들의 내부규정 개정 상황을종합점검할 예정이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