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 나온 찬반 의견을 넣어 종합했습니다.>>용역연구 결과 놓고 공청회…찬반 의견 갈려
1996년부터 400달러로 유지돼 온 여행자 휴대품에대한 기본 면세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여행자 휴대품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여행객 휴대품 면세제도는 해외를 다녀오는 여행객이 개인적으로 구매해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기본 면세한도는 1996년부터 1인당 400달러로 정해져 있다. 이밖에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를 별도의 면세품목 한도로 정해놨다.
연구 보고서는 외화유출로 인한 서비스 수지 악화나 국내 산업의 피해, 위화감조성 등 면세한도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대체로 한도 상향의 긍정적 효과를 소개하는 데 무게를 뒀다.
보고서는 국민소득의 변화를 면세한도 조정의 중요한 변수로 여겼다.
보고서는 "기본 면세한도 400달러가 설정된 1996년 국내 1인당 국민소득은 1천7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천870만원으로 늘어나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대만 등 주변국보다낮은 기본 면세한도가 현실화하면 소비자들이 여행시 개인용품 구매에 더 많은 여유와 기회를 제공하는 후생 증진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세관행정 비용을 절감하는효과도 가져온다"고 한도 상향의 장점을 설명했다.
기본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지정했을 경우, 여행자들의 구매액은 연간 1천153억원 늘어나고, 세수는 231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연구 결과를 놓고 진행된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갈렸다.
한국납세자연합회 김갑순 회장은 "해외 여행을 한다는 게 더 적은 세금을 내야할 근거가 될 수 없는 만큼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 의견을 폈다.
중앙일보 이철호 수석논설위원은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가 1조원을 넘어서는 시대에 오래된 면세한도는 맞지 않는다"며 "면세한도 상향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국내 기업들에 자극이 되기도 한다"고 찬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는 앞으로 정책 판단 과정에서 참조할 사항이지 면세한도를 당장 높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연구용역 의뢰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