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투자를 가로막는 218건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찾아내 이중 96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17개 광역지자체와 2014년 제4차 지역실물경제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 기업이 이처럼 개선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은행이 기업에 신규 대출뿐 아니라 대출 연장을 해줄 때도 등기이사와감사 전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내도록 한 것을 최초 대출 때만 요구하도록 개선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내 건축물 규제도 업종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제품 인증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자유치 이행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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