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사,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

입력 2014-06-30 00:00
1인당 복리후생비 207만원 감축간부는 부채 못 줄이면 임금인상분 반납키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사는 공기업 경영 정상화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했다고 30일밝혔다.



노사 합의사항은 ▲ 1인당 복리후생비 32%(207만원) 감축 ▲ 부채 줄이지 못할경우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 임금 인상분 반납 ▲ 조직·인사·미래·재무 등 경영전반에 걸친 개혁 등이다.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비위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이 감액되고공상·순직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가산지급이나 장기근속휴가, 직원 외 가족 1인 건강검진, 문화활동비 지급(1인당 연 50만원) 등은 모두 폐지된다.



그동안 과도하다고 지적된 중고생 자녀 학자금 지원(분기당 100만원 한도), 경조사 휴가 사유 및 기간, 휴직 급여, 복지 포인트, 창립기념일 기념품 등은 공무원수준으로 크게 축소된다.



그 결과 LH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작년보다 32%(207만원) 줄어들고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는 약 147억원 감액된다.



LH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곧장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구조조정 때 노조 동의권 폐지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의 퇴직금 제외 문제는 직원들의 생존·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짜 조만간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와 별도로 LH의 2급(부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은 2017년까지 매년 부채를 감축하지 못할 경우 그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매년 결산 결과 금융부채가 전년보다 늘었을 경우 임금 인상분을 받지 않기로한 것이다.



LH 관계자는 "만약 LH가 금융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간부직원 800여명은 1인당평균 147만원의 급여를 반납하게 된다"고 말했다.



LH 노사는 또 경영 전반에 걸친 대개혁을 실천해 조직의 생산·효율성을 높이고그 결과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직은 본사의 경우 핵심기능 위주로 경량화하고 지역본부는 권한과책임을 강화해 조직 전반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환경 변화에 선제·주도적으로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 신사업 기획과 실행을 전담할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공기업 중 자산 규모가 1위인 LH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는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