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례폐지 땐 연 9천500억원 부담 늘어""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시한도 연장해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8일 경제회복을위한 세제개선과제 108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과세 합리화, 납세편의를 위해 기업들의 의견을 모았다.
상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구축이 필요하고, 납세주체인 기업과 소통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가 건의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과제는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폐지를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작년 말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의 투자, R&D(연구개발),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된다.
상의는 기업(16만3천여곳)에 주는 부담 증가액이 9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중소기업(15만7천여곳) 부담액은 2천400억원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나 미리 투자한 금액에 대한 경과규정조차 없어 기업에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7∼10년간 50∼100%의 감면 혜택을 바라보고 지방으로 옮긴 기업도 당장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투자 집행연도에 손해가 발생해 세액공제 혜택이 이월된 기업도 일시에 이월공제액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비과세·감면 정비가 불가피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바꿔 기업에 미치는부정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도 건의 대상이다.
현행 세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안전설비 투자 때는 투자금의 3%(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는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일몰시한이 올해까지여서 내년부터는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상의는 "산재 발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로 투자 확대가 시급하지만,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액공제를 2017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보안서비스업처럼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높을 수밖에없는 업종에 일률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성 조세라며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표> 상의가 제출한 경제회복 세제개선 주요 과제┌─┬───┬────────────┬────────────────┐│방│ 과제 │ 현행 │ 대한상의 건의 ││향│ │ │ │├─┼───┼────────────┼────────────────┤│성│성장친│- 2014년부터 법인 투자, │- 지방투자, 서비스산업 투자, 미 ││장│ 화적 │R&D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래대비 R&D 등 성장동력 확충 활동││동│지방소│ 공제 감면 전면 폐지 │에 대해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적용││력│득세제│ │ - 기 투자나 지방이전 등에 대한 ││확│ 구축 │ │ 경과규정 마련 ││충│ │ │ ││ │ │ │ ││ ├───┼────────────┼────────────────┤│ │ 안전 │- 산업재해예방시설, 기술│ - 일몰 연장: 2017년 12/31 ││ │ 설비 │유출방지설비 등 투자 시│ - 중소기업 산업재해예방시설 ││ │투자세│ 법인세 소득세 세액공제 │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액공제│ 일몰: 2014년 12/31 │- 물리적 보안장비에 대해 설치 부││ │ 개선 │공제율: 3%(중기 기술유출│ 서 제한없이 공제 적용 ││ │ │ 방지설비 7%) │ ││ │ │ 기술유출방지설비 중 물 │ ││ │ │리적 보안 장비는 기업부│ ││ │ │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 ││ │ │서 설치에 한해 공제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성│- 공정개선시설, 물류프로│ - 일몰 연장: 2017년 12/31 ││ │향상시│ 세스 효율화 설비 등 │ ││ │설투자│투자 시 법인세 소득세 세│ ││ │세액공│ 액공제 │ ││ │제 연│ 일몰: 2014년 12/31 │ ││ │ 장 │ 공제율: 중기 7%, 일반 │ ││ │ │ 3% │ ││ │ │ │ ││ │ │ │ ││ │ │ │ ││ │ │ │ ││ ├───┼────────────┼────────────────┤│ │ 투자 │ -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을 결손││ │R&D 등│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 │ 금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 ││ │세액공│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 ││ │ 제액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 │이월공│ -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 ││ │제기간│ 내 투자분에 대한 │ ││ │ 확대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 │ │ 한해 7년 간 이월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창│-고용창출형 투자 시 법인│ - 일몰 연장: 2017년 12/31 ││ │출투자│ 세 소득세 세액공제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4년) 이 ││ │세액공│ 일몰: 2014년 12/31 │후 5년 내 중견기업에 대한 기본 ││ │제 개 │ 기본공제율(고용유지): │ 공제 적용 요건 완화 ││ │ 선 │ 1~4% │- 지방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 인 ││ │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 시 │ 상 조속 개정 ││ │ │ 차감 적용 │ - 적용 업종 제한 폐지 ││ │ │- 추가공제율(고용증가): │ -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 │ 3% │ ││ │ │고용증가인원당 1~2천만원│ ││ │ │ 한도 │ ││ │ │ 정부는 지방투자에 대한 │ ││ │ │ 추가공제율 │ ││ │ │ 1%p 인상 계획 (2014년 │ ││ │ │ 3/12) │ ││ │ │법령상 열거된 업종에 한 │ ││ │ │ 해 적용, 포지티브 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광호│- 관광호텔업 부동산에 대│ - 일몰 연장: 2017년 12/31 ││ │ 텔업 │ 한 재산세 감면 │ ││ │부동산│ 2014년 12/31 일몰 │ ││ │재산세│ │ ││ │ 감면 │ │ ││ │ 연장 │ │ ││ │ │ │ ││ │ │ │ ││ ├───┼────────────┼────────────────┤│ │ 중소 │- 중소기업에 대해 2014년│ - 일몰 연장: 2017년 12/31 ││ │ 기업 │ 12/31까지 │-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향토 뿌││ │특별세│ 업종, 규모, 소재지에 │리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율 우││ │액감면│따라 법인세 소득세의 5~ │ 대 적용 ││ │ 개선 │ 30% 감면 │ ││ ├───┼────────────┼────────────────┤│ │가업승│- 중소 중견 가업승계 목 │- 상속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증 ││ │계 지 │ 적 주식 증여에 대해 │여세 납세유예 후 상속시 정산과세││ │원세제│30억원 한도로 10% 특례세│- 피상속인 과거 업력과 관계없이 ││ │ 개선 │ 율 적용 │동일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적용 ││ │ │- 피상속인 업력별 가업상│ - 피상속인 과거 업력 요건 완화 ││ │ │ 속공제한도 │ (10년 이상 → 5년 이상 등) ││ │ │ 차등 적용(200~500억원)│ ││ │ │ 업력 10년 이상인 경우 │ ││ │ │ 공제 적용 │ ││ │ │ │ ││ │ │ │ ││ │ │ │ ││ │ │ │ ││ │ │ │ │└─┴───┴────────────┴────────────────┘┌─┬───┬────────────┬────────────────┐│기│ 일감 │- 정상거래비율: 기업규모│- 정상거래비율: 기업규모 및 업종││업│몰아주│ 별 30~50% │ 에 따라 차등적용 ││과│기 증 │- 제품, 상품 수출은 증여│ - 용역 수출 증여세 과세 제외 ││세│ 여세 │ 세 과세 제외 │ - 수혜법인 세후영업손실에 대해 ││합│ 개선 │- 수혜법인 세후영업손실 │ 10년 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리│ │ 발생 시 공제 규정 없음 │-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사후증가││화│ │-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시 지배주주 과소신고가산세 배제 ││ │ │사후증가 시 지배주주 가 │ ││ │ │ 산세 과세 │ ││ │ │ │ ││ │ │ │ ││ ├───┼────────────┼────────────────┤│ │업무용│- 배기량 1천cc 초과 승용│- 업무에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승용차│차 구입 임대 유지 매입 │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허용││ │매입세│세액은 실제 용도와 관계 │- 또는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범위││ │액 불 │ 없이 불공제 │ 확대 ││ │ 공제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경비업 출동 자동차, 전기ㆍ가스 ││ │ 완화 │일부 업종에 한해 매입세 │ 사업 응급작업 자동차 ││ │ │ 액 공제 │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인│- 건설업자의 부동산개발 관련 채 ││ │련 지 │한 구상채권에서 대손 발 │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 ││ │급보증│생 시 대손금 손금산입 제│ 금 손금 인정 ││ │조세상│ 한 │-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한 해외 ││ │불이익│ │직접투자 관련 국내 법인의 해외 ││ │ 완화 │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 ││ │ │ │ 생한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대주│- 최대주주 상속 증여 주 │- 최대주주 상속 증여 주식에 대한││ │주 주 │식은 10~30% 할증평가 후 │ 할증평가 제도 폐지 ││ │ 식 │ 과세 │ 소액주주 주식 할인평가로 전환 ││ │할증평│중소기업은 2014년 12/31 │ ││ │가 폐 │ 까지 할증평가 배제 │ ││ │ 지 │ │ ││ ├───┼────────────┼────────────────┤│ │마일리│-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 - 마일리지 사용액 부가가치세 ││ │지 사 │ 용하여 상품 구매 시 │ 과세표준에서 제외 ││ │ 용액 │마일리지 사용액 부가가치│ ││ │부가가│ 세 과세표준에 포함 │ ││ │ 치세 │ │ ││ │과세표│ │ ││ │준 제 │ │ ││ │ 외 │ │ ││ │ │ │ │├─┼───┼────────────┼────────────────┤│납│세금계│- 공급자가 공급시기가 속│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 ││세│ 산서 │한 과세기간 이후에 세금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경정청구││편│지연수│ 계산서를 발급하면 │ 하면 매입세액 공제 허용 ││의│ 취에 │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기간 내 지연수취 시 ││제│ 대한 │ 과세기간 내 지연수취 시│ 매입자 가산세율 완화(1% → ││고│ 제재 │공급자와 동일한 가산세율│ 0.5%) ││ │ 완화 │ (공급가액 1%) 부과 │ ││ │ │ │ ││ │ │ │ ││ ├───┼────────────┼────────────────┤│ │영세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 기업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 │첨부서│ 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보관하고 영세 ││ │류 간 │ 예정 확정 신고 시 영세│율첨부서류 명세서 제출하면 가산 ││ │ 소화 │율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 │ 세 배제 ││ │ │ 류 제출 │ ││ │ │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 │ │ │ ││ │ │ │ ││ │ │ │ ││ │ │ │ ││ ├───┼────────────┼────────────────┤│ │ 원천 │- 원천징수 소득세 및 개 │- 원천징수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 징수 │ 인지방소득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 전자신 ││ │전자신│ 전자신고 납부 홈페이지│ 고 납부 가능토록 개선 ││ │고 시 │ 별도 운영 │ ││ │ 스템 │ │ ││ │ 개선 │ │ ││ │ │ │ ││ ├───┼────────────┼────────────────┤│ │ 경정 │- 과다신고에 대해 3년 내│- 경정청구기간을 일반적 국세부과││ │ 청구 │ 경정청구 가능 │ 제척기간인 5년으로 연장 ││ │ 기간 │ │ ││ │ 확대 │ │ │└─┴───┴────────────┴────────────────┘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