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안전경영 확산에도 정부 지원책 턱없이 부족"

입력 2014-06-12 06:00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대상 확대 건의



기업들이 최근 안전 관련 투자를 늘리며 안전경영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업의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일몰을 연장하고 대상과 공제율을 확대 상향하는 한편 안전경영과 관련한 새로운 세제지원책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안전관련 투자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가 산업재해 예방으로 이어져 사회적 편익도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전경련이 최근 2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안전관련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3.3%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투자를 유지(74%) 또는 확대(22.7%)하겠다고답변했다.



하지만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고 실제 활용률도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 전경련 조사에서도 60.4%의 기업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었다. 2012년 현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도 208개사, 46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책인 투자세액공제 중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가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 전체 8종의 투자세액공제로 4만3천709개사가 총2조6천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은 것 중에서 겨우 0.2%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기업의 지속적인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며 공제 대상이 7개 신규투자 시설로 한정된부분도 노후시설 개·보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활용률이 0.5%로 전체 투자세액공제 활용률(3.8%)보다 현저히 낮아 안전투자 유인책으로서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설비투자 이외에도 안전 인력 비용과 기업 내 사고 전담기관 신설·확대등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