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용 타이어만을 대상으로 했던 '타이어 효율등급제도'가 소형트럭에도 적용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달부터 타이어 효율등급제도의 적용 대상을 소형트럭으로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타이어의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 등을 측정해 등급화한뒤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다. 타이어의 회전저항이 적으면 자동차 연료 소비도 줄어드는 만큼 고효율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상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트럭은 장시간·장거리 주행이 많으므로 이 제도가적용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5등급에서 1등급 타이어로 바꾸면 약 7%의 연비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며 "연비 12㎞/ℓ로 연평균 1만3천907㎞를 달린다고 할 때 유류비를 14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12년 말부터 승용차용 타이어에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2009년 1.8%에 그쳤던 고효율 타이어 보급률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3.4%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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