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호효과 없는 품목은 적합업종에서 빼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대기업과중소기업계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두 진영은 먼저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에구속력을 둬야할지를 놓고 맞붙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중소기업 보호효과가 없는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라고 할 수 있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중소기업 경쟁력제고에 있는 만큼 지정 기간에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저하된 품목은 재지정 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역수지 등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품목, 소비자외면으로 시장이 축소된품목 등도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재지정 해제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지정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은 적합업종 지정기간에 이미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 없이 재지정이 자동 해제돼야 한다는 논리를 댔다.
지난 5일 열린 동반위 공청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의 재지정 해제 가이드라인이제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동반위는 11일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경련의 이런 주장은 전날 중소기업중앙회가 동반위에 전달한 의견과 상반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사전에 적합업종 제외 품목을 선별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가이드라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논의 시 참고 사항으로만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어 대기업의 해제 신청이 없을 경우 적합업종을 자동 연장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상호 전경련 팀장은 "가이드라인이 구속력 없이 단순한 참고자료에그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한 품목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반위의 조정에 따라 결국 재지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맞섰다.
전경련은 이어 2011년 적합업종 지정 당시 협회, 조합이 아닌 개별기업이 연명으로 신청해 대표 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품목 역시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렇지 않아도 자금력이나 조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에게 단체의 대표성을 입증하라는 것은 결국 소상공인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 적합성에 관한 시장실태조사 결과를공개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시장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