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되레 경쟁력 약화"

입력 2014-06-09 11:18
한경연 세미나…"점진적 폐지하거나 제도 보완해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되레 성장성과 생산성,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단기분석 결과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여러 지표에서 경쟁력이 퇴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적합업종 지정효과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이용해 조사한 결과 적합업종 제도가 실시된 2011년 이후 64.2%의 적합업종 품목에서 노동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53.1%의 적합업종에서 사업체수가 적합업종 실시 전보다 줄어들었고, 58.0%의 적합업종 품목에서 사업체당 생산액도 감소했다.



수출액과 실질생산액도 각각 65.4%, 61.7%의 적합업종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제도 실시 이후 적합업종은 성장성, 효율성, 국제경쟁력 및 시장점유율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면서 "게다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개입의 정도와 방법이 세계적인 보편성을 현저히 결여한 만큼 점진적인 폐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재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점차 제도 보완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제도 보완책으로 "3년의 적용기간을 엄격히 지키도록하고 과도한 시장진입의 억제와 중소기업 보호로 야기되는 시장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기간에 성장성, 생산성 등에 대한 자구노력과경쟁력 향상 노력을 엄격하게 평가해 경쟁력 회복 노력을 게을리했거나 경쟁력 제고에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 교수는 "서비스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소프트웨어 등 사업지원 서비스와 지식산업 서비스로적용대상을 확대해가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 사업지원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생산하는 결과물은 다른 분야의 기업에는 중간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전후 기업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중소기업 정책을 보호에서 진흥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 정부나대기업의 산업성장 플랫폼에 실력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