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논란 퇴직관료 포스코 취업 승인…포스코는 백지화(종합)

입력 2014-06-03 22:08
<<a 전 국장에 대한 채용을 중단하기로 한 포스코의 입장을 넣어 종합했습니다.>>포스코 "사회적 정서 고려해 채용하지 않기로"



세월호 참사로 퇴직관료의 사기업·협회취업 관행이 질타를 받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출신 관료의 포스코[005490] 취업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포스코는 이 전직 관료의 채용을 백지화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무원 15명의 취업 심사를 벌여 포스코 취업 예정자인 전 산업부 국장 A씨 등 12명의 취업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A 전 국장의 퇴직 전 업무와 포스코에서 맡을 예정인 직위및 직무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석자 8명의 과반이되지 않아 취업을 승인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포스코는 산업부로부터 신기술·제품 개발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받는 등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아 논란이 일었다.



위원회는 A 전 국장의 취업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려 표결까지 간 끝에 취업을승인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표결로 취업을 제한하려면 참석자의 과반이 필요하지만 위원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A씨의 퇴직 전 소속부서는 포스코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때 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취업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A 전 국장은 지난 4월 23일자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A 전 국장의 취업 승인을 놓고 부정적 여론이 퍼지자 이날 채용 절차를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해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적임자를 물색하는 등 적법한 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전직 관료 영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A 전 국장의 채용은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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