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퇴직자 고용업체 특혜 없애

입력 2014-05-27 16:07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퇴직자 고용 업체가 공단사업에 입찰할 때 혜택을 주던 제도를 폐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퇴직자 '전관예우'를 막는 조치로 앞으로 철도시설공단 퇴직자의 관련 업계 재취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철도시설공단은 공단 퇴직자가 근무하는 전기·통신 설계 분야 기업은 철도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입찰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조항을 최근 삭제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더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의토목 분야 감리업체의 실적은 80%만 인정하던 것을 100% 인정하고 입찰자격 기준 실적을 2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낮췄다.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공단 출신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고 모든 참여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를 추진하는 3천억원 규모의오만 철도프로젝트와 관련 "6월께 사업 수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