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타당성 입증·개발 이후 성능검증 의무화
앞으로 한국공항공사는 타당성이 입증된 항공장비 연구개발 사업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의 연구개발 사업실태를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연구개발 장비를 선정하기에 앞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정책·기술·경제적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항공사가 충분한 검토 없이 자체적으로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또 공항공사가 장비 개발업체 선정과 관리 업무를 직접 하지 말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해야 한다.
장비 개발 이후에는 국토부가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에서 성능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항공사는 이 같은 연구개발 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 1차례 이상 공항공사의 추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항공사가 개발한 계기착륙장치가 성능 미달로 비행검사에서 여러 차례 탈락하는 등 연구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사업 실태를 조사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