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에 걸맞은지 역량평가"…지나친 인사권 개입 우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대형 공기업의 주요 간부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들의 업무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경영진처럼 임명 전에 능력을 따져보고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앉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공공기관장, 감사 자리를 산업부 퇴직관료인 '산피아'나 정치인출신 등이 꿰찬 가운데 공기업의 인사 자율권을 축소해 정부 입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부는 21일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을 고쳐 10월부터 주요 공기업의 핵심 간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전에 역량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공공기관 상임이사에 대해서만 역량평가를 하고 있다. 기관장과감사는 공모 등 별도 선임 절차를 거친다.
신규 평가 대상은 ▲ 산업부 산하 46개 공공기관 가운데 소속 인력이 500명 이상인 지역본부의 본부장 ▲ 정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가 아닌 본사 본부장 ▲ 상임이사에 준하는 기타 주요 보직의 후보자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부발전 등 발전 5사의지역본부장직 23개가 해당한다.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071320]등 10여개 공기업의 본사 본부장직 23개도 마찬가지다.
역량평가는 산업부가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공기업이 후보자를 3배수이상 추천하면 전략적 사고, 성과 지향, 이해관계 조정, 의사소통능력,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부문을 평가한다. 통과 기준은 평균 2.5점(만점 5점) 이상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평가 전에 '역량강화 기본 과정'을 개설, 평가 대상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과 평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공기업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평가에서 떨어진 후보자를 재평가할 때 드는 비용은 해당 후보자에게 부담 지울 수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원이 아닌 주요 간부까지 정부가 해당 공기업 비용으로 직접 역량평가를 한다는 것은 인사권 개입으로 볼 수 있다"며 "인사 때 역량평가는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부장의 역할이 기관장이나 이사처럼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의 경영을 혁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역량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