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 안에 들어설 수 있는 지식·문화산업의 업종을 확대하며 산업단지의 재창조를 시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문화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령안은 산업단지에서 생산 활동이 이뤄지는 핵심 구역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한 서비스 업종을 기존 13가지에서 20가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음악 등 오디오물을 만들어 파는 사업과 여론조사업이 입주 허용 업종에새로 포함됐다. 방송과 영화사업 등 이미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었던 다른 문화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기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편집이나 더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입주허용 대상에 추가된다.
소비 동향을 파악하려는 기업들에 조사 서비스를 해 주는 여론조사 기관, 상표권을 비롯한 무형 재산권을 중개 또는 임대해 주는 업체 등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환경정화나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물품감정 및 견본 추출 업체등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할 만한 서비스 사업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미래의 산업단지가 '공장 밀집 지역'이 아닌 '창조경제의 거점'이 돼야한다고 보고 산업단지를 탈바꿈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문화가 공존하면서 고도의지식산업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큰 방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안은 산업간의 융합과 시너지를 꾀하면서 문화와 지식산업 등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변모시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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