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車수출 규제 '대못' 뽑혀

입력 2014-04-28 18:03
아산산업단지 포승지구 산업용지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내 도로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내용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글로비스[086280]가 수출물량선적을 위해 임시운행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이 회사는 과거 10년간 공장에서 불과 20m 떨어진 선적항구에서 차를 싣기 위해 20㎞ 거리에 있는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서 수출차량의 임시운행허가증을받아왔다. 이 비용만도 보험료·인지대 등을 합쳐 연간 3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산업용지 승인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주는 것은 물론더욱 빠른 선적이 가능해졌다.



산업단지공단은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용지 매각차익(57억원)을 포승지구 기반시설 확충과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에 사용할 계획이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