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규제' 풀려면 일본식 초법적 제도 필요"

입력 2014-03-25 06:11
1개월내 원스톱 규제 해결…정부 3년전 도입 검토하다 보류



정부가 규제혁파의 한 방안으로 신규 투자, 또는 구조조정 기업에 요구되는 모든 규제와 절차를 1개월내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초법적 제도의 도입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덩어리 규제'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2011년 신규투자 및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부처간칸막이 규제를 일괄 해소해주는 '산업혁신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다특혜 논리와 자기 규제에 발목이 잡혀 보류됐다.



일본이 1999년부터 시행해온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을 본 딴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신규투자를 계획한 기업이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면제해주는 등 절차 간소화와 함께1개월안에 세금감면, 금융지원 등 혜택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스스로 신규투자나 공급과잉 해소, 시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이분사, 매각, 합병 등 조치를 취하는데 당장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규에걸려 시일이 늦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기업이 부실화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도록 해 국가적인 대규모 금융부담을 막을 수 있을 뿐 더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수 있다.



시장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갖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두건의 규제를 풀어 빨리 처리해준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규제 및 절차를 생략, 간소화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에 착안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사업재편 관련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위주로 부실이 현실화된 이후에야 강제가 가능하거나 지원 및 특례 대상도 중소기업이나 일부업종에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산업혁신법안은 2009년 중반에 청와대에 처음 보고돼 긍정적 평가를 받은 뒤 이듬해 1∼5월 정부부처와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이뤄지다 2011년 중반 당시 지식경제부가 법률제정안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정권말 분위기와 부처 이기주의에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의견에 막혀 제정안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법안제정에 참여했던 건국대 권종호 법학대 교수는 "소극적인 철폐 수준의 현규제개혁 논의에서 한발짝 나아가 이 제도는 구조조정과 신규투자를 촉진하며 여러부처로 나눠져 풀기가 힘들었던 덩어리 규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혁신법안의 모체가 된 일본의 산업활력법은 '잃어버린 10년' 이후 모든 기업의 투자와 사업재편을 유인하며 장기불황 극복 및 전후 최장기 호황을 구가하는데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활력법 제정 이후 10년간 총 542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는데 이중 87% 기업이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하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상승률이 66%에 달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구조조정과 투자촉진, 규제개혁을 한꺼번에 이룰수 있는 최적의 제도"라며 "국내 경제의 저하된 활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설비투자와 사업재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책상서랍에 잠자고 있는 이 법안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움직임도감지된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몇개 부처에서 한두달전부터 이 법안 제정작업에 관여했던 전문가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