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기존주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허용

입력 2014-03-21 11:50
재벌 자녀들의 지분 헐값인수 가능성 제기



한화[000880]는 2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주주에게도 특정 상황에서 제3자 배정을 통한 신주 인수를 허용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이는 작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반영한 것으로,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도록 했지만 '특별한 경우'를 검증하기 어려워 지분 편법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실장에 이어 차남김동원씨도 최근 그룹 경영기획실에 입사하는 등 경영권 승계 행보가 가시화돼 더욱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한화그룹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재홍 한화 대표이사를 3년 임기의 등기이사로 재선임하고, 황의돈·강석훈·노선호씨 등 사외이사 3인과 최정호 감사위원을 신규 선임했다.



이사는 11명에서 9명으로 2명 줄었지만 보수총액은 변함없이 140억원으로 승인했다. 지난해 사외이사 3명에게는 1인당 4천400만원씩 총 1억3천200만원을, 감사위원 2명에게는 1인당 5천600만원씩 총 1억1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보통주는 한주당 400원, 우선주는 450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한화케미칼[009830]은 같은날 세종호텔에서 주총을 열고 방한홍 대표이사와 김영학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이사는 11명에서 10명으로 1명 감소했고, 보수총액은 140억원에서 120억원으로20억원을 줄여 승인했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