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증손회사 규제 예외인정 사례 소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민주당이 반기업적 정서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조세정책에는 친기업적 행보를 보여온 것이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상의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반기업적 정서를 갖고 있다는 부분은 주로 규제정책, 그중에서도 대기업 규제에서 연유한다"면서 "출자총액제, 금융지배구조 개선, 유통과정에서의 대기업 횡포 등과 관련한 규제에 그동안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장 의장은 그러면서 작년 연말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예로 들었다.
당시 '(그 법을 통과시켰다가는) 재벌규제의 근본이 무너진다'면서 당내에 완강한 반대가 많았지만, 석유화학 업종의 대규모 투자 건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지주회사 규제제도의 예외로서 인정해준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 의장은 "그 법은 증손회사를 만드는 내용인데, 사실 합리적인 걸 따져보니그 업종이 석유화학 업종이라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장치산업이고, 중소기업이들어갈 분야도 아닌데다, 우리 투자가 늦어지면 중국에 그 위치를 빼앗길 문제점도있어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의장은 "사실 민주당은 중소기업 가업상속에서 상속세를 과도하게 물려 세금을 물려면 기업을 처분해야 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의 요건을 완화하고 세율도 낮추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며 "정부가 뭐 하려는데 무조건 딴죽 걸고 발목 잡는 정당으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