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자동차 탄소세 재검토…국산차 역차별"

입력 2014-03-05 06:58
한중 FTA 때 농축수산 지원 확대…피해 100% 보전 검토"올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 없다…비용 절감이 우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탄소세) 제도가 수입차에 유리하고 국산차에는 불리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을 때 전액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탄소세는 최근 늘어나는 고연비의 수입차만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환경부와 함께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의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량의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로, 국산차 업계가 도입에반대하고 있다.



윤 장관은 "자동차 생산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며 "당초 환경부가 생각한 시행 방안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시행 시기의 연기 여부에 대해 "국산차 업계에서 (탄소세 시행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며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중 FTA 추진과 관련, "농축수산물 분야는 상당히 보호할 것"이라며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를 보완하는 등 농어민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직불금 제도의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다. 예컨대 100원인 국내 농산물 기준가격이 FTA 때문에 90원으로 떨어지면 지금은 하락분(10원)의 90%인 9원만 농가에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액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하반기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18원/㎏ 부과하면 전기요금에 약 2%의 원가 상승 요인이 생기지만 국제 연료가격과 환율이 인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로선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가스 요금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며 "공기업은 공공요금 조정보다는 자체 비용 절감과 부채감축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산하 공기업 임원의 '낙하산' 논란에 대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행할 수 있는 인사로 선임하고 있다"며 "보다 전문성있는 인사가 선임되도록 자격기준 강화 등 보완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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