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국가부채에 공무원·군인연금 부채도 포함해야"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대한주택보증 등 금융공기업의 빚까지 포함해 국가부채를 재산정했더니 회계상 채무보다 2.7배 많은 1천218조원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기조 하에서 세수 부족과 복지지출 증가 등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엄밀한 국가부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 간 동등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을국가채무 통계 기록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일반·특별회계, 기금 일부의금전채무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IMF 재정통계 기준을 준수하는 다른 나라의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일반·특별회계, 모든 기금과 준정부기관, 일부 공기업 등의부채까지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2년 말 공공부문 부채 821조1천억원에는 금융공기업 부채 289조7천억원이 제외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 및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시켜 재산정하면 국가부채 총괄치는 회계·기금상 일반정부 채무인 443조1천억원보다 2.7배 많은 1천207조1천억∼1천218조4천억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은 연금충당 부채와 퇴직수당 충당부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 실제로도 부족분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국가가 부족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률로 명시돼 있지 않으나 강제가입 제도이기 때문에 광의의 관점에서국가부채로 볼 수 있다.
이런 연금충당 부채와 미적립부채를 포함하는 '광의의 국가부채'를 산정해보니총 2천124조1천억∼2천135조4천억원으로 커졌다. 이는 2012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66.9∼167.8%에 해당한다.
게다가 세계은행 발표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공기업 부채가 공공부문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보다 많은 경우는 없으나 우리나라는 공기업부채가 일반정부 부채보다 50%나 더 많다.
김영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는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공기업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매우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때문에 공적연금 충당부채와 미적립부채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