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보유세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입력 2014-02-20 16:43
올해 전국 모든 땅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3.64%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부담도 그만큼 늘게 됐다.



20일 박재완세무사사무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오금동 17-6번지토지(330.9㎡)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30억7천737만원에서 31억8천656억원으로 3.55% 올랐는데 이 경우 총 보유세는 6.23% 오르게 된다.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보유세 부담 인상 폭이 더 큰 것이다.



재산세(과세특례 불포함)는 지난해 1천52만1천원에서 올해 1천90만3천원으로 3.



63% 오르지만 종합부동산세(농특세 포함)가 1천495만4천원에서 1천616만원으로 8.06%나 오르기 때문이다.



또 부산 해운대구 중동 1404-18번지(311.0㎡)도 공시지가는 5.02%(9억2천989만원→9억7천654만원) 오르지만 보유세 부담은 7.35%(465만6천원→499만8천원)나 증가한다.



재산세는 300만5천원에서 316만8천원으로 5.42% 뛰고, 종부세는 165만1천원에서183만원으로 10.84%나 인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내수동 72번지(9천311.7㎡)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3.57%(1천42억9천104만원→1천80억1천572만원)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4.19%(6억706만원→6억3천250만7천원)로 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용·사업용으로 쓰이는 토지나 건축물이 없어도 여객터미널, 물류집배송 단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공시지가가 80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므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