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협력업체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출 대기업 A사가 협력업체 B사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제3의 기관이 B사의 원산지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확인서 작성을 돕는 방식이다.
해당 기관은 확인서를 검증한 뒤 원산지 판정이 적합하게 이뤄졌다는 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해준다.
이에 따라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뿐더러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경기(남부), 충남, 경남·북, 부산, 인천, 대구, 광주지역의 경우 당장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준비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지금까지의 FTA 활용 지원 정책이 수출업체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