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 전기강판 세계 시장점유율 및 소송 진행 세부 내용 추가.>>미국에 이어 포스코 손들어 줘…특허분쟁 유리한 위치 선점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보유한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기술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한국 특허청의 결정이 나왔다.
18일 포스코[005490]에 따르면 특허청은 포스코[005490]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제기한 방향성 전기강판 특허 4건, 38개 항목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거나 유사해 모두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허 무효 결정이 난 부분은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열처리 온도, 강판내 산소량, 레이저 출력 등에 관한 것이다.
앞서 미국 특허청도 작년 말 해당 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중간 결정을 내린 바있다.
이로써 포스코와 신일철주금 간 특허 분쟁에서 포스코가 일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여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신일철주금은 2012년 4월 포스코가 자사의 퇴직 사원을 통해 방향성 전기강판제조기술을 빼돌렸다며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 엔(약 1조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에도 비슷한 소송을 냈다.
이에 포스코는 2012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뒤 그해 9월에는 미국특허청에, 작년 4월에는 한국특허청에 각각 해당 특허의 무효 심판 소송을제기하며 맞섰다.
업계에서는 신일철주금이 세계시장을 독점하던 방향성 전기강판에서 2000년대들어 포스코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자 견제 차원에서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작년 말 현재 해당 제품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신일철주금이 12%, 포스코가 10%로 박빙이다.
신일철주금이 도쿄지법 및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포스코가 대구지법에 낸 소송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 측은 "한국과 미국 특허청의 판단이 법원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일철주금이 특허를 빌미로 방향성 전기강판 생산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신일철주금은 2012년 10월 일본 철강업계 1위의 신일본제철이 업계 3위의 스미토모(住友)금속을 흡수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