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포스코 손들어 줘…특허분쟁 유리한 위치 선점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보유한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기술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한국 특허청의 결정이 나왔다.
18일 포스코[005490]에 따르면 특허청은 포스코가 제기한 신일철주금의 방향성전기강판 특허 4건, 38개 항목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거나 유사해 모두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허 무효 결정이 난 부분은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열처리 온도, 강판내 산소량, 레이저 출력 등에 관한 것이다.
앞서 미국 특허청도 작년 말 해당 건에 대해 같은 이유로 특허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여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 특허 분쟁은 신일철주금이 2012년 4월 포스코가 자사의 방향성 전기강판관련 영업비밀 및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뉴저지지방법원과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내고 이후 포스코가 해당 특허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한국·미국 특허청에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업계에서는 신일철주금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던 방향성 전기강판에서 2000년대들어 포스코가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높이자 견제 차원에서 법적 소송으로 끌고간 게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신일철주금이 뉴저지지법 및 도쿄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 측은 "한국·미국 특허청의 판단이 법원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일철주금이 특허를 빌미로 방향성 전기강판 생산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