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세수비중 2% 미만…기업활동만 제약"

입력 2014-01-27 06:00
한경연 보고서…"주요 선진국도 완화, 또는 폐지 추세"



상속·증여세의 세수확보 기능은 미미한데도 높은 조세회피 요인으로 인해 기업 및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상속·증여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요 선진국의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2010년까지 연방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 했다가 최근 재정적자로 인해 부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가고 있지만 이전의 역사적 세제 변천과정에서 보듯 일시적 세수확보 목적 달성 후 상속세 폐지가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상속·증여세는 전쟁비용 충당 등의 일시적 세수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됐던연원이 있다.



아울러 캐나다는 연방 상속·증여세를 1972년에, 주 차원의 재산이전세는 1970∼1980년대에 폐지했고 영국과 일본도 최근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폐지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상속·증여세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원근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자체도 높고 경우에 따라할증과세마저 중과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