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을 세울 때 이분법적인 갑을(甲乙) 관계만을 중시하면 다른 이해관계인들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상생 구도'에 입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갑을 프레임 기업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갑으로부터 을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 등은 을도 제대로 보호하지못하면서 갑의 경쟁사업자인 병(丙)과 을의 경쟁사업자 정(丁), 소비자 무(戊) 등에게 피해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의 행위가 을의 정당한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철저히 규율할때만 모든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데도 하도급법 등 특별법들은 을의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 갑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계약을 규제할 경우, 갑이 을과의 거래를 꺼리게 되면서 오히려 을의거래기회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갑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법 등은 이미 상권에 진입해 있는 갑과 유사한 규모의 유통업자만 보호하고 갑에 납품하는 영세납품업자인 병(丙)과 갑의 매장직원인 정(丁), 소비자 무(戊) 등에 피해가 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배주주인 갑으로부터 소수 주주인 을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를 규제하는 상법개정안 등은 단기 투기 성향이 있는 소수주주들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보고서는 "갑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을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상생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2차 방정식이 아닌 다차 방정식에서 해(解)를 구하는정책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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