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입투자촉진법 10일 공포…3월11일 시행

입력 2014-01-09 17:05
공정위 사전심의 대상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주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 증손회사를 설립할때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10일자로 공포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밝혔다.



개정법은 2개월 뒤인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50%의 지분만 보유하면 된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지분을 100% 소유해야만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078930]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각각 울산과 여수에서 일본 업체와의 합작투자로 추진하는 파라자일렌(합성섬유 원료) 공장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공정위 사전 심의대상을 구체화한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은 합작법인의 사업이 손자회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기업이 사업 관련성이 없는 법인을 만들어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 적절해야 하고 합작법인이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촉법이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최대한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외촉법과 함께 시행된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