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 선임 여부에 '촉각'
쌍용건설[012650]이 30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의 거취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르면 내주 초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서 법정관리인을 함께 선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김석준 회장의 운명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당초 쌍용건설 채권단은 두 번째 워크아웃과 해외수주 부진, 경영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김 회장의 해임을 추진한 바 있다.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은 쌍용건설의법정관리 신청으로 불발되긴 했으나 채권단에 돌릴 안건에 쌍용건설에 대한 출자전환, 3천억원 자금지원과 함께 김석준 회장 해임안을 담았다. 만약 채권단이 쌍용건설의 추가 지원을 결의하면 그 명분으로 김석준 회장의 해임을 제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채권단과 건설업계 안팎의 관측이었다.
하지만 이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쌍용건설은 김석준 회장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 기업회생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희망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해외공사 현장을 살리려는 고육책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건데 김석준 회장 이외의 인물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해외 현장을 지킬 수 없다"며"김 회장은 해외 발주처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단의 우선 지원 여부를 지켜본 뒤 이르면 내년 초에나 법정관리 신청 등의결정을 내릴 것으로 점쳐졌던 쌍용건설은 국내 현장의 부실이 해외까지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전날 오후 4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바 있다.
쌍용건설은 김 회장의 해외 인맥을 적극 활용해 발주처를 최대한 설득, 현재 수행 중인 해외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법정관리를 조기에 졸업한다는 구상이다.
쌍용그룹 창업주 고(故) 김성곤 회장의 차남인 김석준 회장은 1983년부터 30여년 간 쌍용건설을 이끌며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지에 탄탄한 네트워크를구축해 왔다.
이런 이유로 건설업계에서는 법원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김석준 회장에게 기업회생절차의 지휘권을 맡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쌍용건설 회생의 관건은 해외 사업장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법원이 이점을 고려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고말했다.
한편, 김석준 회장은 두 차례 워크아웃에 이어 회사의 법정관리행까지 바라보는 비운을 맛보게 됐다.
쌍용건설은 한때 재계 6위에 오를 정도로 탄탄하던 모기업 쌍용그룹이 1998년외환위기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해체되자 캠코(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1차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당시 지분을 채권단에 넘기고 오너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복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2004년 10월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이뤄냈으나 2006년 쌍용건설매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4년간 회사를 떠났다.
이후 2010년 재취임한 뒤 국내 주택사업과 해외 수주를 적극 추진하며 재기에나섰지만 결국 정부의 매각 시도가 여러 차례 무위에 그치며 지난 6월 회사가 2차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운명을 맞은데 이어 법정관리행까지 지켜보게 됐다.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