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등 1인 기업도 KS인증 받는다

입력 2013-12-29 11:37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입법예고…"개인 창업 활성화에 도움"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1인 기업도 국가표준 인증인 'KS마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S 인증 대상을 개별 사업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개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KS 인증(Korea Industrial Standard)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다.



통상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품질기준 이상의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을 갖출 경우 부여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에서만 KS 인증을 받을 수 있어 국내외에 여러 사업장을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에 5개 공장을 보유했다면 5개의 KS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식이다.



작년 5월 기준으로 국내 전체 KS 인증 사업장 6천580개 가운데 중소기업 사업장은 91%인 6천5개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처럼 중복 KS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주가 전 사업장을 대표해 KS 인증을 받으면돼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KS 인증을 획득하려면 500만∼8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최소 1천만원 이상이 든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청소용역, 학습지 교사 등 1인 사업자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전체 활동기업 수 538만개 가운데 1인 기업은 447만7천개로 83%의 비중을 차지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품질을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의 애로가 컸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1인 창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KS 인증 조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자 산업부 장관이 수행하는 조사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뒀다.



KS 인증을 받은 이후 품질이 떨어지는 등 부적합 사유가 생기면 인증기관이 개선명령을 하거나 KS 표시·판매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