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수입부문 경쟁촉진을 언급한 것은 수입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특정 업체가 수입시장을 독·과점함으로써 수입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이는 곧 물가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뜻한다.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독점 수입·판매업체가 들여오는 제품보다 가격이 최대50%가량 싸다.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작년 8월 시행에 들어간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통관인증제는 쉽게 말하면 병행수입된 물품이 '짝퉁'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보증해주는 것이다.
관세청이 수입자·품명·상표명·모델·원산지 등의 통관정보가 담긴 QR코드 방식의 표지를 상품에 붙이면 소비자가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해당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믿고 구매할 수 있다.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업체는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연 1회 이상 병행수입실적, 체납 여부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병행수입 활성화의 관건이 소비자 신뢰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 더욱 많은 업체가 통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통관단계에서의 제품검사 강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시계 등 일부 제품은 전수검사를 받고 있어 통관 일정이 지연되고 납품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 병행수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상표·물품 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3월께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 수입부문 경쟁 촉진을 위해 수입 관련 인프라 확충과 과도한 수입 요건 정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