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에 합의한 이후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상의는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은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다"며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신속히 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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