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법적문제 없다"…타업체 선정 착수
동양네트웍스[030790]가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 통보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6일 서울지방법원에 SC은행을 상대로 공급계약자 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SC은행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SC의 전산 외주업체인 동양네트웍스에 "서비스 이행 수준이 미흡해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SC은행은 또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며 내년 상반기 데이터센터 이전을 위한 지원작업도 목표치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동양네트웍스는 그러나 "SC은행이 주장하는 업무는 서비스계약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동양네트웍스는 SC은행으로부터 제안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쟁업체들에공문을 보내 SC은행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약 체결 자제를 요청했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계약기간 1년 정도를 남겨놓고 해지를 통보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원한다면 계약 해지 입장을 철회하고 계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언급했다.
반면 SC은행 측은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며 다른 업체 선정작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SC은행 관계자는 "SC 역시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충분한 법률자문 및 검토를 거친 후 내린 결정"이라며 "안정적인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 사업자 선정절차를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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