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절반이 청년고용 의무 '외면'

입력 2013-10-30 06:05
김한표 의원 "특별법 입법취지 무색…벌칙·인센티브 줘야"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만 29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공기업·공공기관 중 절반이 고용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규정돼 있지만 뚜렷한 벌칙이나 이행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이행률이 저조한실정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2013년(8월 기준) 정원은 7만516명, 청년 신규 채용자는 1천790명으로 청년 고용률은 2.5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청년 고용률 3.87%보다 1.3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법정 의무 이행비율(3%)에 한참 모자란다.



41개 기관 중 의무이행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은 모두 21곳이다.



한국전력[015760](1.8%), 한국가스공사[036460](1.7%), 한국석유공사(0.2%), 남동발전(1.8%), 중부발전(2.6%), 대한석탄공사(0.1%), 전기안전공사(2.0%), 가스안전공사(2.5%), 에너지기술평가원(1.8%), 석유관리원(2.7%), 산업단지공단(2.7%), 한전KPS[051600](2.0%), 인천종합에너지(1.4%), 전략물자관리원(2.6%) 등 14곳이 3% 미만이었다.



동서발전, 원자력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한전KDN,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원자력문화재단 등 7곳은 채용실적이 없었다.



동서발전은 청년인턴·고졸인턴 125명(정원의 5.7%)을 4분기에 채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석탄공사는 청년층의 갱내 근무 기피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엔 15곳이 이행률을 못 채웠으나 올해는 21곳으로 6곳이나 늘었다.



12개 에너지 공기업만 보면 작년엔 석탄공사 한 곳만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지만올해는 한전을 포함해 7곳이 3%에 못 미쳤다.



김한표 의원은 "20대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방대와 고졸 출신 인턴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공공기관들의 외면으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청년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관에 벌칙을 가하든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에 뚜렷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