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정보 활용해 부정입주 의심 가구 예고없이 단속실태조사 3회 이상 기피시 계약 해지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불법 거주자에 대한 단속이 깐깐해진다.
LH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전대 여부 등 불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부정입주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LH는 현재 임대주택 거주자 조사가 형식적인 방문조사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방문조사 전에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주소 변동, 사망 여부, 이민또는 해외체류 여부, 시설입소 여부 등)를 활용해 부정입주 의심 가구를 미리 발굴하고 서류조사를 거친 뒤 의혹이 있는 가구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방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임차인이 사망한 가구에 누군가가 무단 거주하거나 입주 대상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전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전 단속을 강화하는 취지다.
또한 고의로 실태조사를 3회 이상 기피할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 조항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정입주로 확인된 가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치하며 주택명도 절차에 들어간다.
일반인들이 부정 입주자 발견 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입주 신고센터'도활성화할 방침이다. 부정입주 신고는 LH 홈페이지(www.lh.or.kr)나 LH 콜센터(☎1600-1004)를 이용하면 된다.
LH는 불법전대금지 안내문을 개별 가구와 관리사무소, 인근 공인중개사 등에 배포하는 등 불법전대 예방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강화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정 입주자를 철저히단속·퇴거 조치해 실질적 자격이 있는 대기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